2021년 10월, 10대 청소년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10대들 너무 무섭네요, 그 피해자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중 가해 남학생 1명이 여중생인 피해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두 사람만 남겨진 사이에 여중생을 성폭행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당당한 10대들이 오늘, 그것도 1년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법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이었는데요
"범죄를 저질러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소년법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촉법소년 이런 단어도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은 과연 그 10대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었는지 같이 살펴보아요!
우선 소년법은 말 그대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교정, 그리고 환경의 조정 등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 인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범죄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총 3가지 소년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1. 범죄소년 :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자 : 형사 책임이 있다
2. 촉법소년 : 10세 이상~14세 미만 : 형사 책임이 없다
3. 범법 소년 : 10세 미만 : 형사 책임이 없다.
자,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촉법소년"입니다.
범행 당시! 범행 당시에 형사 책임의 연령이 아닌 소년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이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신고 하고 법원 판결로 넘긴다고 해도
도대체 가해자들이 어느 정도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조차 피해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법원, 변호사 사무실 등 찾아다니면서 또다시 사건을 떠올리며 재차 피해자 측이 또 다시 설명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답은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딱히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촉법소년이라 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대답만 거듭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10대 성범죄 사건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학생은 지금도 계속 상담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젓이 밖에 돌아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학생의 친동생이 길을 가는데 가해학생의 친구가 말을 걸어왔고
"너희 언니는 잘 지내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해학생과 범행 장소에 있었던 친구는 과연 죄책감이나 들었을까요?
본인들이 방관자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해학생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정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고작 5~6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배정된 다면, 너무 가까워서 언제 어디에서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학생을 받아 주는 학교 또한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결국 실제 전학을 간 것은 피해학생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긴다고 하더라도 교육 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가해학생은 이전에도 절도 혐의가 있었던 바,
2022년 2월 소년보호 처분 상 두번째로 강력하다는 "9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재판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안타까워 그곳의 법원 직원이
살짝 귀띔을 해 줘서 겨우 알게 된 결과라고 하네요..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 절도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또한 학교폭력 사건을 넘어서서
무려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법은 누구의 편인지를 묻게 만듭니다.
법이란 자고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이와 같이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뚜렷한데
피해자는 있지만 처벌받는 자가 없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10대들의 범죄는 더욱더 대범해지고 당당해지고 또한 점점 잔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 법이 그래!라는 말도 안 되는 법 말고,
제발 탁상에서 만든 법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제 정말 다 까놓고 사실만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한 어린 10대 여중생이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른들이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공식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분리만이 최선일지
정말 가해학생의 미래를 위해 보호처분만이 교정을 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탁상에서 더 연구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14세 미만에서 13세,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범죄를 나이로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법의 판결은 "판사 마음"인데
소년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 선에서
소년법의 전문 판사 분들이, 범죄의 죄질을 따져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정말 판사의 마음대로 내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PS. 법을 잘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법이 없는 것이 낫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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